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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 채취 감시 모습.<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6일부터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총 9건 15명을 적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서, 버섯 등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문경, 봉화 일대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채취한 임산물은 버섯 8건, 임산물 1건이다.
가을철 임산물의 생산 시기를 맞아 허가 없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명종 소장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31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