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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울릉도 특산물‘특별 수송’

김민정 기자 입력 2017.01.12 19:27 수정 2017.01.12 19:27

울릉군, 고로쇠·산채 등 봄 출하철 택배대책 수립울릉군, 고로쇠·산채 등 봄 출하철 택배대책 수립

울릉군 경제교통과는 오는 2월 고로쇠 수액 수확부터 시작되는 울릉도 특산물 출하철을 앞두고, 택배 물량 급증을 우려한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특별수송대책의 추진 기간은 2017년 2월1일부터 5월까지이며 2월1일부터 28일까지는 고로쇠 수액 품목을, 3월 10일부터 5월까지는 명이나물을 비롯한 울릉도 산채 품목을 정체없이 집중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존에 울릉도 산채 나물철이 되면, 세월호 참사 후 까다로워진 선박 선적용량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이 새벽부터 우체국과 한진 택배에 순번표를 뽑으며 한정된 수송량에 들기 위해 택배전쟁을 치뤄왔다. 이번 특별수송대책은 택배 관련 유관기관 및 해운 업체, 노조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대책을 이끌어냈다. 썬플라워 차량 적재 공간(최대 3대)을 확보하여 당일 수송물량을 확대하고, 우체국 앞 군청주차장을 활용해 임시 야적 및 택배접수를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주차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또한 지난 1월 9일부로 ㈜미래해운과 포항우편집중국 간 울릉 우편물 운송료 및 상하역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울릉군 내 택배수송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우체국과 함께 울릉도 내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한진택배에서는 울릉군에서 시행에 관한 논의는 수차례 있었으나 구체적인 일정 논의가 없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기 전에 대책 발표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관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주민들의 택배수송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봄철 특산물 특별수성대책 마련을 통하여 당일 택배 수송량이 확대됨으로 주민들이 택배 접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는 일이 없이 원활한 택배수송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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