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지난 달 26일~12월 16일까지 52일 동안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선정했으며, 복지부 HUB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조사와 위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을 경감 (관련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