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군민이 만족하는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달 27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달성군 행정서비스헌장은 기존 29개 헌장에서 올해 1개 제정·17개 개정으로 총 30개 헌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제·개정된 헌장 내용은 달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제공방법 및 절차▲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그 실행을 군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에 제·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로 민원 처리를 해 군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