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조병두의원(사진)은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과 생을 마감한 사람의 장례시 진행되는 화장장에 대해 5분발언을 진행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으로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병두 의원은 군에는 봉화군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봉화출장소 두 곳에서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출한 사람은 9명에 불과,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부족한 상황으로서 웰다잉 문화확산 및 관련교육, 홍보 등 각종프로그램 사업진행과 인력양성사업에 행정의 적극참여를 제안했다.
화장비용도 인근 시군 중 영양, 영덕, 청송은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청도, 울진은 100%를 조례로 정해 지원해주고 있으나 봉화군은 전혀 지원이 없어 화장장 섭외나 비용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조의원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부서에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화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화장절차 및 화장비 지원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