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지난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엄태항 군수와 김규봉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봉화군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된다.
체결된 단체 및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자녀 1명 당 3년 이내 가능 ▲연차 당겨쓰기·저축하기 규정 준용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보장 ▲군복무기간 인정(정근수당, 연차산정, 호봉가산) ▲도로보수원 및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인상(현행 8만 원→12만 원)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별도급여관리자 일부수당 지급 등이다.
특히,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최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서는 노동권 및 경영권과 인사권 수호라는 주요 골자로 조합원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육아,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조항이 담겼다.
엄태항 군수는 “이번 단체 및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고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