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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장욱현 시장 모습.<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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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9일 가흥 신도시에서 장욱현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외 관내 단체 회원을 포함해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독려하고자 마스크 스트랩,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진행됐다.
시는 지난 달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개소, PC방,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개소,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등이다.
대상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미착용자는 과태로 10만 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마스크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함께 실시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역인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