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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 임금체불

김기환 기자 입력 2017.01.16 20:17 수정 2017.01.16 20:17

노동청, 휴대폰부품 사업주 구속노동청, 휴대폰부품 사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13일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을 1억3300여만원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부품 제작) A회사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번에 구속된 A회사 심모(49)씨는 임금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고급승용차 운행 및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피의자는 약 6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돼 직권 이전된 바 있고, 그 후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해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으며, 체불근로자, 납품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의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 예정을 체결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임금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했다.또한 피의자는 거래 식당 식대, 전기세 등 공과금, 생활광고지 대금 및 주유소 유류 대금 등 임금 뿐 아니라 거래 업체의 대금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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