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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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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470명(개인 328, 법인 142명)의 명단을 18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에 이뤄진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2741명(개인 1861명, 법인 880개)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 원(개인 296명 106억 원, 법인 140개 업체 70억 원)이고 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 원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 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00만 원~5000만 원이 71명(27억 원), 5000만 원~1억 원 60명(41억 원), 1억원 이상은 34명(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60억 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3명(27억 원), 건설건축업 49명(18억 원), 도소매업 47명(2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나 폐업 295명(111억 원), 담세력 부족 94명(39억 원), 사업부진 34명(21억 원), 기타 13명(4억 원)이다.
부과금 체납액은 규모별로는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기타 업종이 17명(50%), 체납 사유별로는 담세력 부족이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매와 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이번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48명이 3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