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양

정기재산변동 등록의무자 교육

이승학 기자 입력 2017.01.17 17:06 수정 2017.01.17 17:06

영양군, 2017년 지역 공직자 57명 대상영양군, 2017년 지역 공직자 57명 대상

영양군은 17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정기재산변동 등록의무자 57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등록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요령, 재산등록 신고 시 주요 실수사례 중심의 주의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교육과 더불어 연초 인사이동, 퇴직, 법령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개편 등의 사유로 수시변동 된 공직자 40여명에 대해 최초신고, 재신고, 의무면제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산신고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전국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회해 불성실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한편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 결과 누락ㆍ과다 등 재산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의 허위등록 사실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영양=이승학 기자 aneiatif@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