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시·군과 합동으로 23일~12월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도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708개소와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6918개소며, 23일~29일까지는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30일~12월 1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알리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할 계획이다.
경북도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