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 지역 및 상습 불법소각 우려 지역, 건설공사장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점검에 나섰으며 내년 4월말까지 약 5개월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건설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의 소각행위를 비롯해 영농폐기물 등 불법 노천소각,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행위 등이며,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이 폐기물 소각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