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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 괸리소 전경,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개선으로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기준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기존 산림기술자 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으로만 한정하고, 산업기사 등 취득자가 2년 이상의 관련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만 초급기술자로 인정했다.
2019년 11월 5일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별표3)에 시행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업무경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업무경력(2년) 없이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업기사 취득 시 초급기술자로 인정되는 등 산림기술자 자격기준이 완화돼 전문기술자 확보 및 산림사업 일자리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