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게 불법 조업 의혹사진(전국연안어업 연합회제공) |
(사)전국 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와 (사)경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성)가 공동으로 일부 동해구기선저인망과 기선권현망이 어선법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불법엔진 장착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경남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영세어민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투망한 대게어구 및 연안통발 등의 어구를 일부 기선저인망과 기선권현망이 고출력 엔진을 불법으로 장착, '막가파식 싹쓸이 조업'으로 어구, 어망손괴 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수 십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선권현망 어업은 본선(끌배)크기와 엔진 출력이 제한된 어업으로 현행 규정(어업의 허가신고 규칙)에 따르면 기선권현망 선단의 본선은 40t을 넘길 수 없고 엔진도 회전수 350마력 이하의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수산법령에 따르면 엔진 출력이 제한된 어선은 동해구기선저인망(550마력 이하)과 기선권현망(350마력 이하)둘뿐이다. 둘 다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이어서 어획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어업 방식이다 보니 엔진 마력 제한은 강도 높은 어업으로부터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일부 남해안 멸치 어선은 엔진 불법개조를 통해 남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력 제한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다.
조업 현장에서 이 같은 마력 제한 규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출력이 규정을 넘긴 엔진이라 하더라도 엔진 출력을 낮춘 뒤 조속기를 봉인(납으로 땜질)하면 350마력 이하 엔진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엔 주로 일본 M사와 Y사의 750, 800마력 엔진이 사용된다. 현행 규정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이지만 상당수의 동해구기선저인망과 기선권현망 본선에 버젓이 장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실태조사에서 실제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런 사정은 경북 동해안도 마찬가지다. (사)경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에 따르면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들의 '막가파식 싹쓸이 조업'으로 올해만 벌써 12건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해 피해 금액만 수 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발각되면 보상해 주면 되고 아니면 나 몰라라' 잡아떼는 기선저인망의 막가파식 조업으로 매년 영세 자망어선들의 어구 및 어망 손괴, 분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 동해안에서 대게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일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선들의 엔진 출력 불법개조 싹쓸이 조업으로 어구, 어망손괴 피해 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동해구기선저인망 엔진도 회전수 1,200이하는 450마력 이하 엔진을, 회전수 1,200이상은 550마력 엔진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어업의 허가신고 규칙)에 엔진도 회전수(RPM) 법령을 위반해 800마력인 일본 M사의 엔진을 350마력 이상으로 조절한 뒤 임시 검사증으로 검사를 받은 후 무단으로 봉인을 절단한 뒤 기존 엔진 출력 800마력으로 증가해 조업을 일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식적으로 관계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회원들에게 서명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남과 경북 어민들은 선박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눈감아 줬기에 이 같은 편법엔진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석연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민들은 동해구기선저인망과 권현망 선단의 불법 개조·증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엔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해구기선저인망과 권현망 선단들이 본선의 덩치를 아무리 키운들 고출력 엔진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 선주는 "기존 350마력 엔진보다 더 비싼 고출력 엔진을 굳이 봉인을 걸어가며 장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봉인을 풀고 최대 출력으로 조업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봉인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을 눈감아 준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출력 엔진은 선박검사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어선검사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한 번 받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어선검사는 선박 안전과 관련된 항목 위주의 검사여서 고출력엔진의 봉인 해체 여부는 살피지 않는다. 살피더라도 조잡한 납땜 봉인을 다시 붙여 검사받으면 그만이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선박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눈속임이 뻔한 조잡한 봉인을 이유로 고출력 엔진을 통과시켰고 단속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남도, 경북도 등 당국은 현장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기선저인망과 권현망 선단들은 더 큰 그물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불법 개조·증축하기에 이르렀고 선단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는 주장이다.
김해성 (사)경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엔진 마력 조작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엔진 마력 조작도 제기한 만큼 현장 상황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공단에 협조를 요청해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