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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계좌이동 신청 시 자동납부 변경 결과 통보받는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8 20:20 수정 2016.07.18 20:20

금융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금융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자동납부 변경 결과를 건별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계좌이동서비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payinfo.or.kr)와 전국 은행 창구,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현재 소비자들은 계좌이동 신청시 모든 자동납부 변경이 완료된 날짜에 결과를 통보 받고 있다. 자동납부 종류별(지로·CMS·펌뱅킹·카드 등)로 변경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장메신저 점검 결과 건별로 변경완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요금 미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이동을 신청한 고객에게 변경 결과를 건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해당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선택사항이다. '최종완료결과'만 제공받길 원하는 고객은 페이인포 내에서 세부 결과 확인 방법을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고지도 허용된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우편서신, 대금청구서 등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고객 고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카드사는 약관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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