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권현(청도, 사진) 도의원은 지난 달 30일 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새마을운동 사업 재정비 및 포상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방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경북 유치원·초·중·고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최소 200m, 최대 500m)를 서울시 수준(최소 50m, 최대 100m)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도 조례의 79.84%(610건 중 123건)가 시행규칙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를 해소해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올 새마을운동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총 4억 89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된 점을 꼬집으며 불요 불급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새마을운동 확산을 독려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시했다.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유치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청도소싸움경기의 재개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방안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17년 레저세 감면 일몰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40억 원의 세수를 추가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비율이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총 6646억 원이나 발생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