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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방역 모습.<자료사진> |
봉화군은 지난 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단계별 상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봉화군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난 달 16일~20일 봉화요양원 외 6개소, 351명에 대해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기간 지역 다중이용시설 29개소를 방문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실태 지도점검에 나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힘썼다.
봉화군은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행정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장례식장, 목욕장 등의 일반관리시설 및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에 대해 방역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위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엄태항 군수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행사 등 올해는 대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기 보다는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므로 실내 또는 밀집한 야외 장소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 4월, 71번째 확진자를 마지막으로 약 8개월 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