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2일~24일까지 도내 49개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배출가스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19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26대의 단속장비를 활용한다.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매연 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에서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4%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평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정비·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