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道, AI 차단 위한 농장 4단계 소독 시행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2.08 15:27 수정 2020.12.08 15:27

가금 790호, 1인1농장 전담관 지정

경북도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해 농장 소독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경주 형산강 등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대응해 경북도는 가금농장, 축산차량 및 축산시설 종사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다.
가금농장은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및 손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특히, 생석회를 도포할 때는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요령’(농식품부 공고, 2020.12.5.)에 따라 농장 진입로는 폭 2m 이상, 울타리 및 사육시설 주변은 폭 50cm 이상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해야 한다.
경북도는 9일~10일까지 2일간 도내 가금농장 790호에 대해 1농장 1공무원 전담관을 지정하고 생석회 도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독요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장 방역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축산차량은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을 전면 금하고, 축산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후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해야 한다.
또한, 도내 가금농가는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량·사람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필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조망 등 농장 방역시설을 정비하며,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매일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은 농장 주변 어디든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람, 차량 등을 통제하고, 충분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만이 내 농장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