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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문경,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오재영 기자 입력 2020.12.10 10:30 수정 2020.12.10 11:58

문경시는 10일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1만 2,430건, 19억 4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금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 간에도 이체수수료 없는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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