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의회가 어린이 교통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세현(구미) 의원은 14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사고는 안타까움을 줬다.
이에 국회에서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책무 규정 ▲어린이 통학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명시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담당교사 등의 연수 지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에 관한 사항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행권을 보장받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의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과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환경교육에 대한 자문과 심의 기능 수행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쌓고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