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올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77억 지원 됐다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2.16 09:45 수정 2020.12.16 09:45

경북교육청, 내년 初 39%·中28%·高 6% 증액

↑↑ 경북교육청 전경.<자료사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올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사업으로 77억 원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별로 보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000 원, 중학생은 29만 5000 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 원을 지원했으며, 교과서대와 수업료는 고1 학년에게 전액 지원했다.
2021학년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39% 증액된 28만 6000 원, 중학생은 28% 증액된 37만 6000 원, 고등학생은 6% 증액된 44만 8000 원을 지원한다.
교과서대와 수업료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사고나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언제나 신청하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저소득 가정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며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