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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시장·군수협‘지방분권형 개헌’ 대한민국을 바꿀‘지방 살리기이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22 14:42 수정 2017.01.22 14:42

당대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는 변화와 혁신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바람에 지방은 하루가 다르게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든 현실에서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가가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론은 지방분권형 헌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이 살아야만 비례적으로 한국을 바꾼다는 당위성과 합리성에 따른 국민적인 여론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9일 창립한 단체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선진 민주국가 실현, 통일한국 준비, 국민주권 실현 등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 헌법으로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헌법 전문에 분권을 명시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국민은 직접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두어,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뼈대로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요즘이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몇 년 뒤 자유당은 선거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했다. 4·19혁명으로써 지방자치 직선제도가 도입되려는 즘에, 5·16으로 지방자치가 중단의 운명을 맞았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이젠 시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참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안했던, ‘지방분권 개헌’에 한동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청송군수)이 지난 19일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자리에서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한동수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개최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서부터 이날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려, 지방분권개헌이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확고히 하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경북도 시·군이 함께 강력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지방정부는 예산 등에서 족쇄에 갇힌 것과 같다. 이제부턴 이 같은 족쇄를 풀어야만, 전 국민들의 삶의 질에서부터 경제발전, 교육,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의 고르게 발전할 수가 있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 중에 지방분권형 개헌의 여부를 살필 책임은 바로 우리이다. 우리가 위 같은 책무를 잘 수행할수록 지방이 살아, 한국을 바꾼다. 같은 날 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 외에도 당면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무원 채용 우대 등 6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경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북도-시군 AI 및 설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경북도는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귀성객은 가급적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등에 출입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서부터, 이날의 회의는 당면한 문제까지 모두를 짚은 셈이다. 오는 3월 제15차 정기회의는 위와 같은 것에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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