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道-구미, AI발생농장주·계열화 사업자 수사의뢰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2.20 09:35 수정 2020.12.20 17:4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위반

경북도는 구미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주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 상태가 좋지 않고, 지난 10일~14일까지 상당수의 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도축 출하시 까지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는 가축의 소유자,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 사업자 등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지금은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위급한 상황이므로, 가금농장에서는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 매일 관찰하고, 사료섭취,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폐사가 늘어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