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달성 일부 뺀 대구 전역, '조정 대상지역'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12.20 11:03 수정 2020.12.20 11:17

전국 36곳 추가 지정

달성군 일부를 제외하고 대구 7곳과 포항시 남구,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이들 지역을 비롯해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총 36곳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포항(남구), 경산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은 지난 18일부터 발생되며, 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