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8일~오는 28일까지 부서별 1/3씩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부서 혹은 청사가 폐쇄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행정력 손실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다.
영덕군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산부와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13명을 재택근무 하게 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격상에 따라 점심시간 3부제 운영, 근무자 발열 체크, 만성질환 공무원 및 노약자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공직사회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