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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세계 대마산업 실태와 한국 대마 법제화 방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23 18:26 수정 2020.12.23 18:26

WHO는 CBD 의료적 효능 인정
UN 마약위, 위험 약물군 삭제

↑↑ 김 문 년 보건학박사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장차 대마가 CBD 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60여 개국이 대마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산업용 대마 재배와 CBD 활용을 합법화한 후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2018년 농업법 개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대마를 제외하면서, 대마의 생산 증가와 대마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가 의료용 대마로 합법화 되었고, 기호용도 15개주가 합법화 되었다. 즉 대마 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대마 수출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연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은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 인해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2018.06.27)을 마련한 것과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2018.10.17) 등을 이루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의 대마 소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2018.03.02)에 이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07.06) 받았다. 2019년 3월 12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대마 성분 의약품 4종 수입사용 승인)하였다. 2020년 10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 CBD 기준(대마 씨앗 10mg/kg 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마 산업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대마의 주요 성분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효능이 있다면 마땅히 치료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종양 학자와 혈액학자는 무려 82%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적극 찬성을 했다.
활용가치가 뛰어난 대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잎, 줄기, 꽃, 씨앗, 뿌리 등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다.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 화학적 성분은 무려 5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 그중 CBD 성분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이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과 일치하여 신체 전반에 걸친 뇌 기능, 신진대사, 면역 체계조절 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대마의 성분은 치료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폭넓다.
WHO가 밝혔듯이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인 CBD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각종 통증, 항암치료, 구토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극심한 경련과 발작, 우울증, 염증성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당뇨 합병증 등 수십 가지의 질병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마의 효용 가치는 무궁한 것으로 농·축·식품·화장품·건축자재·반려동물 영양제·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53개국의 투표)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했다. 이로써 WHO의 권고와 UN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국가의 선택으로 남았다. 하지만 WHO와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에 가입된 이상 국제 흐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주요국의 대마 활용성에 대한 합법화는 앞으로 대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과 특정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대마의 꽃봉오리와 잎의 천연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THC 함량 0.3% 이하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대마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WHO 권고와 UN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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