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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道,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 최대 규모 참여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2.30 14:56 수정 2020.12.30 14:56

고용노동부와 국취제 연계·협업 업무협약
중위 소득 50% 이하 도민 1,835명 연계
광역·기초 100%참여, 전국서 경북 ‘유일’

경북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참여 인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30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6개 광역 자치단체(제주도 제외)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여성가족부(새일센터), 16개 광역자치단체(일자리센터)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 대면 협약, 자치단체장의 경우 화상 협약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지원 촉진법’제정에 따라 15~64세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23개 시·군이 모두 사업에 참여해 도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취업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등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지역 내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1,835명 (16개 광역 시·도중 최대 규모)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켜 일자리 알선, 맞춤형 교육,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기간 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면 월별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 I·Ⅱ유형으로 구분되고 I유형은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선발형은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 등 15만 명을 추가로 선발, 지원한다.
I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은 구직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식비, 교통비 등 최대 6개월 간 265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 고용위기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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