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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건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1.05 14:15 수정 2021.01.05 14:17

고용노동부에

대구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돼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평소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었던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특히 방역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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