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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11 15:28 수정 2024.10.13 11:11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 <영천시청 전경사진>

영천시가 오는 14일~12월 13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효과적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해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 하에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자체적으로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및 납세지원 콜센터 등을 운영함과 동시에 체납세 일제 정리 홍보 활동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경기침체 등 사유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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