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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문경,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재영 기자 입력 2021.01.10 12:10 수정 2021.01.10 12:16

문경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2,719건, 1억 9400만 원을 지난 6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요즘,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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