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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동주택, 화재 대응만큼 예방이 중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1.11 18:31 수정 2021.01.11 18:31

김 나 은
포항북부 덕산119안전센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양식이 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말하며,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물 내 각종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최근에는 고층 건물의 층수가 경쟁적로 높아져 고층 건물의 개념이 진화되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의 개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의 경우,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어렵고, 고층 건물에서 높이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돌효과에 의해 건물 위아래로 연소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아파트 실내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화기를 사용할 때는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먼저, 아파트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은 비상시를 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재진압·인명구조 상황 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주택 내 비치되어있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를 확인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계단, 비상대피공간 그리고 베란다의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는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아파트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는 재난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1992년 7월 주택법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량칸막이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개인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그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더욱이 중요하다. 때문에 평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 놓지 않는 등 입주민의 협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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