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을 2022년 12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 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군 총무과, 경북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와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경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가 할 수 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