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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스텔스는 안돼! 어두울 땐 라이트를 켜세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1.17 16:47 수정 2021.01.17 16:47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늘진 곳, 터널, 야간, 안개나 눈비 올 때 등의 상황이 전개되어 라이트를 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변의 가로등이나 달빛이 밝거나 깜빡 잊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를 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교통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비용도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처럼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인지 가능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고 후방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로변경을 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야간, 과속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스텔스 자동차 단속 건수는 3만 건이라고 하며 범칙금과 관계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 점등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스텔스 차를 발견 시 국번없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야간 전조등 점등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자신의 차량 움직임을 알려서 주의력을 높여주도록 배려하는 기본 약속이자 안전운전의 시발점임을 잊지 말고 필요시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 주시길 바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가운데도 음주 운전이 여전하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버젓이 동승을 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음주운전 행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 번의 음주운전 실수로 같이 마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원수로 변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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