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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천연기념물 제336호 ‘獨島’ 잊을만하면 일본영토로 억지 주장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1.20 17:57 수정 2021.01.20 17:57

한국과 일본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일제강점기를 기억하면, 쇠사슬과 같은, 소위 총독부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작태다. 해방 이후부턴 독도를 두고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의 심사를 뒤틀리게 한다.
소위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근거한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엔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이 찍혀있다. 관보에 게시된 바도 없다.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일 뿐이다.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졌다.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했다. 붉은색으로 회람용이라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만이 시마네현 현청에 남았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1821∼1846년) 신부가 1845년 서울에 머물면서, 선교사를 위해 제작한 조선전도가 주목받는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확하게 표기했다. 1861년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도 16년 앞서 제작된 조선전도다. 1855년에는 프랑스 지리학회보에도 수록돼, 6개 국어로 번역됐다. 19세기 중엽에 이미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란 사실을 서구 사회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시바 가쓰모리(1880∼1955)가 편저한 ‘일본역사지도’(1927년판)와 ‘신편일본역사지도’(1931년판)에서 ‘일본역사지도’와 ‘신편일본역사지도’ 색인에서 독도와 울릉도 소속은 ‘조선’으로 표기됐다. 지도집 편찬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제 영향권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표기는 일본이 두 섬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 황실 사학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됐을 일본 역사지도에 이같이 표기된 것은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됐다는 사실이 지도에 반영될 만큼, 정통성·합법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한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194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로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이는 48개국 연합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기록한 국제법적 공인 문서로 일컬어진다.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 문건이다. 무엇보다 군정에서 고려했던, 모든 조치들은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확정됐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체결됐다.
이럼에도 일본은 또다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경북도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서로 일본 외무상의 8년째 이어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집요하고 교묘하게 역사 왜곡을 획책하며,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은 진정으로 사죄하고 국제질서 유지와 세계평화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촉구로써 될 것이 아니다. 영토문제는 군대가 지켜야한다는 것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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