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비 10.96% 상승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2.03 10:41 수정 2021.02.03 12:40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대구지역 1만344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변동률은 10.39%, 대구 변동율은 10.96%로 조사됐고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 3443필지로 전년비 387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로 8년 내 실거래금액의 9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대구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성구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영향으로 14%, 서구는 서대구 KTX역사 개발과 평리동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구체화 등의 영향으로 12.83%, 북구는 연경지구·도남지구·검단지구의 개발 등으로 12.02%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9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