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설밑 노무비·하도급대금 챙겨라’

이창재 기자 입력 2017.01.25 19:59 수정 2017.01.25 19:59

경북도, 공사·물품대금 지급 기간 단축경북도, 공사·물품대금 지급 기간 단축

경북도는‘2017년 설 맞이 대금 신속지급 및 체불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했다.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도에서 발주한 공사․물품대금 지급기간을 50%이상 단축(34일→15일)하고, 공사 현장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이나 불공정행위 근절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공사나 용역․물품의 검사․검수 기간을 14일에서 7일, 대금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자나 자재․장비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또 공사 준공(기성)이나 물품 납품 후에 하도급자, 자재․장비 업자가 대금을 받는 기간이 34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경북도가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감리와 공사(용역)감독이 현장을 찾아 노무자, 하도급업자, 자재납품업자, 장비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사항이 없는지도 직접 점검하고 시정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에서 지급 받은 공사(물품)대금을 하도급자나 장비․자재납품업자에게 5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집중 지도하고, 물품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금을 대신해 어음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공사(용역) 현장의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7일 이내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공사대금 등을 원청업체가 아니라 노무자나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박성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노무비․하도급대금 체불은 어려운 서민경제 주체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가용 행정력을 집중해 모든 도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설 명절 이전에 공사․물품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노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노임․하도급대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