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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종합건설,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1600만원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2.04 15:16 수정 2021.02.04 15:22

우신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 설정 등의 행위를 한 우신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뒤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대금 증감이 있었는데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 가격이 변동돼 대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다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설정해 안전사고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8199만원 중 18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지급보증 의무를 어겼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계약서 외 별도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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