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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농어公 달성, 농지연금 34억 원 확보

윤기영 기자 입력 2021.02.08 14:48 수정 2021.02.08 14:55

↑↑ 달성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21년도에 34억 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확보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면적 제한이 없다.
100세 시대인 요즘 종신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은 큰 인기가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 받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담보가치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 원 초과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농지 감정평가가 80%에서 90%로 상향됐고, 전후후박, 일시인출형 등 다양한 신규상품을 도입해서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김준기 달성지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하신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권해, 부모에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며 농지연금을 추천했다.
예상 연금액 조회 및 연금신청 등은 전화(1577-7770)이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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