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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의성군 ‘쓰레기 산’ 처리 완료, 쓰레기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2.14 17:22 수정 2021.02.14 17:22

우리의 일상은 쓰레기의 생산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또한 지금은 대량 생산시대로, 쓰레기도 대량을 나온다. 의성군의 속칭 ‘쓰레기 산’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CNN 방송에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7만 5,000여t, 소각 가능 쓰레기 3만 2,000여t, 땅에 묻어야 하는 매립 쓰레기 6만 6,000여t이었다. 의성군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보조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2만 6,000t 정도의 쓰레기를 먼저 선별해 치우기로 했다. 연말까지 추가 예산을 세워, 6만t 정도를 더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제 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웠다.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 톤 가량의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 환경부 및 경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다.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당초 추정치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는 예상치인 19만 2,000톤보다 1만 6,000여 톤이 증가한, 20만 8,000톤에 달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다.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 5,000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 2,000톤을 재활용했다. 소각 2만 1,000톤, 매립 4만 톤으로 20만 8,000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 원(25만원/톤)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된 비용이다. 의성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약 2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다.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뤘다. 의성군은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해당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2019년 2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국비 185억 원, 지방비 97억 원을 확보해, 총 282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 할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금(약 28억)에 대해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수한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됐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시 반입정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H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도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현장업무를 방해했다. 행정대집행에 대응한 행정소송(3건) 제기와 담당 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를 지연시켰다.
의성군 관계자는 “현장내 폐기물은 처리 됐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8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899t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약 1억 5,700만t.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약 480만 개 또는 15t덤프트럭 약 1,000만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전국의 소각시설은 2013년 502곳에서 2018년 380곳으로 줄었다. 매립시설 용량은 고작 28%만 남았다.
이 대목에서 쓰레기에 대한 전 국민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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