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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충전 모습.<영주시 제공> |
영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80대, 전기화물차 85대를 보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공고 전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며, 신청 전 환경보호과에 잔여예산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순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영주시는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