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농촌주택 40동에 대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으로,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말 대상가구 40동을 확정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