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영덕, 어린대게 불법 포획 사범 검거

김승건 기자 입력 2021.03.02 11:00 수정 2021.03.02 11:04

103마리 포획 한 어선 적발

 축산항 어린대게 포획 장면(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지난 달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해면 선적 K호(5.53톤)는 지난 달 28일 오전 6시 쯤, 영해면 대진항 동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103마리를 포획한 후, 정오경 대진 2리항에 입항 했다가 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됐다.
영덕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30일 어업정지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김정태 영덕 부군수는 “최근 잦은 풍랑주의보 등으로 조업이 원활하지 못해 대게 공급물량이 떨어지자 어린 대게까지 잡아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해경, 동해어업관리단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영덕군 대표 수산특산물인 영덕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