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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3.04 13:36 수정 2021.03.04 13:47

↑↑ 경산소방서 직원이 출입구가 피난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경산소방서(서장 정훈탁)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포상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특히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신고 자료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회당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단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까지 제한이 있다.
정훈탁 서장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해 소방안전의식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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