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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3.04 18:23 수정 2021.03.04 18:23

이 태 용 경장
포항남부서 수사과 사이버팀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통상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자녀를 사칭하면서 ‘엄마 바뻐? 핸드폰 액정 고장나서 연락해,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해’라고 하며 금전 또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및 카드 사진을 전달 받아 비대면 계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고, 스마트폰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폰뱅킹을 통해 금전을 직접 이체하는 형태로 범죄가 이뤄진다.
‘설마 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402건이며 피해금액은 5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81% 대폭 증가한 수치다.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해 경찰의 수사기법도 빠르게 발전하지만 범죄 수법이 정밀하고 다양화하는 탓에 이 같은 범죄를 뿌리 채 뽑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고 하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직접 대화가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하고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문자로 보내 클릭을 요구하는 등 원격조종 앱과 같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메신저 피싱 예방 전단지를 편의점 등에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 내 자신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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