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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카톡 통한 점용료 고지 안내·납부서비스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3.07 10:50 수정 2021.03.07 11: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구헌상)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도로점용 피허가자의 편안한 도로점용료 납부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 내용을 안내 받아 확인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kakao)을 이용한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으로 1인·맞벌이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도로점용료 납부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제공 등이 선행돼야 한다.
부산청 관계자는 "앞으로 피허가자가 잊어버리기 쉬운 허가기간 연장 신청,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등의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해 도로점용 피허가자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 도로행정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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