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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불로에 불법 농지성토‘팔짱’

이상만 기자 입력 2017.02.02 19:16 수정 2017.02.02 19:16

경주시, 농지성토용 흙더미 무단방치도경주시, 농지성토용 흙더미 무단방치도

경주 보불로 일대에 농지 성토를 빙자한 불법 성토 행위가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촉구되고 있다.현장은 현재 보문 유원지에서 불국사로 향하는 보불로 일대(경주시 하동 769번지).이곳은 기존 도로보다 약 5m가량 낮은 곳에 위치한 ‘답’으로, 허가 없이 약 4m가량을 현재 성토 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개발행위 허가)과 개발 행위 운영지침에서, 2m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기위해서는 개발행위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허가는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이 성토를 위한 토사를 농지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포장도로 위에 10여일 넘도록 무단 방치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주 강우시 토사가 포장 도로를 침범하는가 하면, 비산먼지가 심하게 발생해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관광 도시 경주에 이런 환경적 위해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경주의 이미지에 심대한 위해 요소”라고 흥분했다.아울러 “약 1천여평의 농지에 단지 농사의 편의를 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무리한 성터를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보불로 일대에는 몇 년 사이 수 백개가 넘는 펜션과 식당이 난립하고 있어, 경주를 사랑하는 모임 단체와 외지의 환경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불국사 옆 삼거리, 토함산 터널, 동해안 고속도로의 준공으로 보불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곳의 환경이 경주의 이미지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경주 당국자는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불응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이상만 기자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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