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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건보공단,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3.11 11:47 수정 2021.03.11 12:09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경지역본부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이며, 급여유형은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가정방문통합형 ‘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으로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
2021년에는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환경을 마련코자 지침을 개정,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 변경,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신설, 가정방문통합형 시설장(관리책임자) 간호사 급여제공 기준 등을 변경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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