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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3.11 18:01 수정 2021.03.11 18:01

임 병 철 경위
예천서 112치안종합상황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범죄신고 긴급전화번호다.
그렇기에 112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1초라는 찰나의 짧은 시간은 범죄에 직면해 있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무심코 누른 112로 인해 내 가족이 위급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절대 허위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이후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1만 4천 538건이라고 한다.
허위신고의 내용으로는 주취자의 습관적인 전화와 어린이의 장난전화는 물론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 등 다양하다.
신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폭발물 설치 등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신고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는 물론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허위신고 근절과 함께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민원이나 교통불편 신고는 해당기관이나 민원안내센터 110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
허위신고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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