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안전속도 5030을 알고 계신가요?

정의삼 기자 입력 2021.03.14 09:41 수정 2021.03.14 10:52

봉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윤용식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교통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 활동을 전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안전속도 5030’의 법률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로, 그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도심의 최고속도를 넓은 도로는 50km/h 이내,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높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였을 때 보행자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이 30% 줄어들고 차량 제동거리도 25% 감소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로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봉화 경찰은 2020.5.1.부터 도내 처음으로 봉화읍과 춘양면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 도로표지판, 노면 표시 등 시설 정비를 하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행자는 운전자에 비해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